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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등록 2019.07.03 14:59:46

[TV서울=이현숙 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 전국에 총 22곳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민기・도종환・박재호・심기준・윤호중・이상헌・이석현・이용득・최인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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