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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등록 2019.07.03 14:59:46

[TV서울=이현숙 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 전국에 총 22곳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민기・도종환・박재호・심기준・윤호중・이상헌・이석현・이용득・최인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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