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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건강안전생활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19.07.04 14:15:02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는 노인들의 생활 속 낙상(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안전생활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중구는 관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점검과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해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노후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내 경로당 10곳에서 매주 화·목요일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의 낙상예방 교육과 함께 신체 균형 향상 및 근력 강화를 위한 낙상예방 운동법을 알려주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실내 환경을 점검하고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건강안전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는 방문 건강검진을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달력이 첨부된 건강 포스터를 제작, 이달부터 방문간호사를 통해 해당 세대에 배부하고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복지시설 등 관련 시설에도 부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손전등, 미끄럼 방지 매트, 양말 등으로 구성된 낙상예방 안전키트를 지급한다. 중구는 이번 사업에서 관내 고령자 300세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을 주기적으로 챙기면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함께 지원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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