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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

  • 등록 2019.07.09 12:11:1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초 전역에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인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구축했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지역을 조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86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한 것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 유도등을 점멸해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야간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 유용하다. 보행자나 운전자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D 유도등이 반딧불처럼 반짝여 멀리서도 횡단보도임을 알기 쉽게 해 준다.

 

또 GPS시스템을 이용해 기상청 데이터를 전송받아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 점등시간이 자동 제어되며 조도센서를 통해 일정 조도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전기료는 한 개소 당 월 800원 이하가 들만큼 경제적이다.

 

특히 서초구는 미국·유럽 등에서 교통안전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국내에서도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손잡고 긴밀한 협의를 거듭하며 노력해 왔다. 지난해 4월 강남역 인근 3개 지역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올해 3월 행정안전부 국가선도사업으로 지정돼 2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 강남역 인근 3개 지역은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여 동안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곳은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8건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었다.

 

서초구는 앞으로 초기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교통사고 발생 빅데이터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oT 기반의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여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원격 제어·관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존 신호등과 연계할 수 있는 차세대 횡단보도 적용도 적극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향후 경찰청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스몸비를 위한 바닥신호등도 설치해 SNS 등에서 화제를 모았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로 향하는 보도블록에 신호등을 매립해 바닥에서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횡단보도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스몸비족의 보행 안전을 위해 만들었다. 우선 보행자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5~6번 출구 앞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단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시민들의 교통안전 챙기고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며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생활행정, 삶에 도움 주는 행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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