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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추진

  • 등록 2019.07.11 10:35:54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부동산 계약이 많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그 세대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합 등의 잘못된 부동산거래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지역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등 관내 30개 조합 25,450세대원이다. 교육은 오는 16일 오후2시 흑석재정비촉진구역 5개 조합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조합사무실에서 진행된다.

 

2인 1조로 구성된 관계공무원이 교육을 진행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주요 변경내용 ▲이중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및 유의점 ▲입주권·분양권의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례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거래와 관련 사항을 다룬다.

또한, 동작구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유의사항 ▲입주권의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안내 책자를 조합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부동산정보과(02-820-9168)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수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에 많은 조합 및 세대원들이 참여해 올바른 부동산거래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 2월, 주민의 부동산 민원처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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