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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1인 발의

  • 등록 2019.09.09 11:24:11

[TV서울=변윤수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유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던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뀌며 앞으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일본식 표현을 담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일본식 표현을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을 지난 6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인제 의원은 발의에 앞선 사전조사에서 시교육청이 운용 중인 총 116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를 들여다본 결과 30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고, 최근 3개월간 시교육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점검해 본 결과 여기서도 일본식 잔재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인제 의원은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와 공문서에서도 일본식 표현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청 소관 조례(116개), 규칙(90개), 훈령(22개)에서 일본식 잔재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내에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어사용 실태평가에서 일본식 잔재표현 사용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관례적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우리말 한글의 우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제·개정시 일본식 잔재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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