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5℃
  • 흐림서울 1.4℃
  • 대전 2.3℃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1℃
  • 광주 5.0℃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1.8℃
  • 제주 10.2℃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올해 24세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 등록 2019.09.14 11:55: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