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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 등록 2019.09.18 15:35:3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39년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간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요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 음악, 만화 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 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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