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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벽화그리기 나눔 봉사 실시

  • 등록 2019.10.08 18:10: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 직원 30여명은 8일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 인근 별담마을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비영리 봉사단체인 '드림인공존'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좀 더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나눔의 의미를 담아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날 봉사활동은 별담마을의 낡고 빛바랜 벽면으로 다시 선명하고 예쁘게 고치는 작업으로 진행했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여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멋진 벽화가 탄생해 가는 소중한 과정을 함께 하며, 직원 간의 배려와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종호 청장은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행복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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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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