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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보라 의원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전국에 24만개 이상 공급”

  • 등록 2019.10.14 16:06: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 걸쳐 납품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인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수자원공사 기준 납 재질성분 0.85% 이하) 불합격 수도계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여 개 이상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가 총 55만개인데 이번에 드러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무려 24만4천개로 전체 수도계량기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수도계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불합격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번 납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도계량기에 대해 2015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가 일반 가정에 버젓이 공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이 수자원공사 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 측은 지난 5년 동안 품질검사를 전혀 안 했고, 업자들은 납 성분이 높은 수도계량기를 납품해 금전적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은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애초에는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으나, 2차 조사에서 불합격 수치가 늘어나자 전량 교체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억울한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경기(파주·동두천·양주·광주), 경남(함양·사천·통영·고성·거제·남해), 전남(함평·나주·장흥·완도·진도·신안·강진), 경북(의성·영덕·봉화·예천·청송·고령) 지자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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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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