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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19년 반부패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 등록 2019.11.22 09:13:09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반부패 우수사례’ 공모에서 ‘공익제보신고센터 구축‧운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장려상을 거머쥐며 청렴 영등포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공모는 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반부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 기관이 공유하여 청렴 시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패 연관성 △효과성 △파급 가능성 △창의성 등의 심사기준을 거쳐 반부패 우수사례 우수상과 장려상이 각각 3건씩 총 6건이 선정됐다.

 

‘영등포구 공익제보신고센터 구축․운영’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구민 누구나 공무상 부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자유롭게 제보·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공익제보 시스템이다. 그동안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산재돼 있던 신고 통로를 일원화하고, ‘민원센터→민원신고센터’, ‘구민참여→청렴비리신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구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공익제보신고센터(http://www.ydp.go.kr/clean/)에 접속하면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클린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등 총 8개의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와 각종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제보자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는 △반부패․청렴시책추진단 운영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 △민원불만 ZERO를 위한 청렴 모니터링 △민‧관 협력체인 영등포구 청렴 클러스터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인프라 구축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자체 공익신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제보 환경을 마련했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영등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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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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