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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 등록 2019.11.22 10:51:5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1 고용노동부의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 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받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9,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16일 환노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서 고용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46개월 급여도 기존 50%(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한부모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용부가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부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연 390만원 정도 늘어난 만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기, “재심 신청 하지 않고 당 떠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면서 "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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