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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 등록 2019.11.22 10:51:5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1 고용노동부의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 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받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9,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16일 환노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서 고용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46개월 급여도 기존 50%(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한부모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용부가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부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연 390만원 정도 늘어난 만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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