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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복건복지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완료

  • 등록 2019.12.03 09:37: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체 11조 1천2백억 원 규모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1년동안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수정의결하게 되었다”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보육과 돌봄, 아동복지 관련한 예산이 104억 원 증액됐다. 특히, 어린이집 40인 이상 의무시설 취사부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건강 및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이돌보미 건강지원 확대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같이 아동복지차원에서 보육과 돌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서울,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했고 이 외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이탈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22개 사업 104억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 했다.

 

복지정책실의 경우 장애인분야의 예산증액이 두드러졌다.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충원,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의 예산이 증액됐으며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업, 일제에 저항한 최후, 최대의 의병저항운동인 13도창의군탑의 정비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등 44개 사업 233억 원을 증액했다.

 

 

시민건강국의 경우 공공의료의 체질개선을 위해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예산을 증액했고,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44개 사업 222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시민건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는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6억8천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는데 그동안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답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정책을 견인해 나가고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련 위원장은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산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으켜 주며,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더불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는 소감을 밝혔다.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비심사를 마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포함한 서울시의 2020년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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