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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19.12.03 17:44:59

 

[TV서울=신예은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주유소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은행 무인점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월 3일 신한은행 무인점포 장소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운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5개 무인점포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시간은 신한은행 무인점포 운영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으로 365일 운영된다. 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개 무인점포(35칸)는 신한은행 신림대학동·(구)봉천서·명지대·숭실대역·외대역 지점이다. 서울시내 직영점포 중 다세대주택 및 1인가구 밀집지역이거나 지하철, 대학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은행 무인점포에 택배함을 설치함으로써 대학가, 지하철역 주변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 5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난 8월 231소(4,443칸)까지 확대했으며, 이번에 5개소가 추가돼 총 236개소(4,478칸)가 운영된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6년 동안 누적 인원 총 218만 명이 이용했다.

 

 

2016년 이후, 현대H몰, NS몰, 11번가, GS SHOP 등 총 9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록을 등록해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그동안 물품 수신용으로만 이용하던 안심택배를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전국 최초 ‘보내는 택배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고객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택배 도착알림 메시지를 장문으로 변경하고, 택배도착 확인용 앱을 제작해 배포하고, 민원처리용 콜백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총 1곳을 제외한 231개소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지만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000원씩 연체료가 발생된다.

 

2013년 이후,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대구시, 제주도청, 부산시, 광주시,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등의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 운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은 정책서비스로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주유소에 이어 은행 무인점포 공간에도 택배함을 설치‧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여성안심택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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