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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전통시장 내 공유지분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

  • 등록 2019.12.04 11:42:09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2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 대법원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유효한 공유지분을 추려낸 후, 토지대장과 일일이 대사해 정비한 것이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절차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신청 ▲등기부상 소유자 정리 ▲소유권변동 전산자료를 등기소에서 해당구청으로 전송 ▲해당구청의 토지대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생성된 방산시장,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된 전통시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200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에 등기자료가 6,000건에 이르기도 한다. 때문에 토지대장 소유권 누락이 발생하는 등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나 토지대장상 누락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직접 다량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정비 요청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사항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확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100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시장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일제정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기부등본을 종이 출력물로 제공받아 소유권 말소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작업하던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등기소, 국토교통부와 등기자료 이용에 따른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등기정보자료 사전 심사를 조건으로 전국 최초로 등기기록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구는 전산자료로 제공받은 등기부의 소유권 자료를 활용해 총 40필지, 3만3,923건공유자정보 중 유효한 1만2,794건에 대해 ▲공유자 여부 ▲소유지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사항을 일일이 비교하는 대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11건의 공유자 추가, 3,179건의 공유자 삭제, 1,182건의 기타정정 등 총 7,372건의 토지대장 소유권 자료를 정비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완료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보는 과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및 세무관련 부서에 제공되며,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전통시장과, 건축과, 도심재생과와도 공유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관리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부동산거래 및 관리비 고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당토지의 공유자가 본인 소유의 지분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항을 공지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과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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