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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03 14:57:5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며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며, 그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였고,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신창현·기동민·김병기·김종민·권칠승·윤일규·정재호·김상희·권미혁·박정·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과 공동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2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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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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