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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03 14:57:5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며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며, 그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였고,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신창현·기동민·김병기·김종민·권칠승·윤일규·정재호·김상희·권미혁·박정·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과 공동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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