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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03 14:57:5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며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며, 그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였고,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신창현·기동민·김병기·김종민·권칠승·윤일규·정재호·김상희·권미혁·박정·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과 공동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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