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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입김 작용하나?”

  • 등록 2020.01.03 17:26:0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제20차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이 결국 부결돼 당시 내막에서 서울시체육회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의문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을 두고,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이 이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사실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과 그동안 12회 거쳐 회의에서 33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발생했지만 시행조치 하지 않은 점, 김태호 위원장의 2번의 5분 발언에도 10일 이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서울시체육회가 무책임하게 등한시 해온 배경에는 2020년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 준비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에 이어 서울특별시체육회가 2016년 출범하였고, 같은 해 11월 22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신설됐다”면서 “1월 15일에 실시하는 제33대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 예정인 박○○후보자는 현재 서울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고 유착관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창수 사무처장은 미래기획위원회에 박○○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박○○가 이번 회장 선거에 당선되면 바지회장으로 앉혀 놓고 본인의 직무유기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받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에 미래기획위원회 조직도 및 예산 규모 등 실적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체육회 회장 후보이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박○○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시체육회 직원 채용비리 건, 목동 빙상장 특혜 채용, 미래기획위원회에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무처장의 즉시 파면을 위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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