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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축공사장 259개소 위험물 불시단속

  • 등록 2020.01.07 11:33: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2018년까지는 연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 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사망 2, 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었다.

 

위반사례로는 영등포구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강남구 B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했다.

 

서초구 C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노원구 D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니 않아 소량위험물에 관한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완료 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과 교류 증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요코하마 시의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대표단(위원장 쿠시다 히사코)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요코하마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 개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만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은 현재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상호 공통의 관심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요코하마의 글로벌 정책 추진 방향,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도

서울농관원, 김장철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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