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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축공사장 259개소 위험물 불시단속

  • 등록 2020.01.07 11:33: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2018년까지는 연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 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사망 2, 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었다.

 

위반사례로는 영등포구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강남구 B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했다.

 

서초구 C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노원구 D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니 않아 소량위험물에 관한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완료 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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