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3.6℃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2.3℃
  • 대전 -0.1℃
  • 흐림대구 5.3℃
  • 연무울산 6.8℃
  • 박무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9℃
  • -거제 6.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등록 2020.01.13 13:06: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 서초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구 가족정책과 방문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남성들이 막상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56.7%)이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직사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줄어드는 급여, 복직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휴직관련 제도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감소’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소득감소’의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의 조기복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돕고자 1년 최대 3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여성들의 육아부담 감소와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남성들의 육아휴직 증가가 여성들의 직장내 복귀를 앞당기고 이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육아문화 정착이 앞으로 출산율 증가의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