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2천만 원 보상

  • 등록 2020.01.20 09:23:42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마포구 주민 40만 명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마포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복구와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라며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