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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윤정 의원, 여행이력정보 확인으로 감염병 확산 막는‘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2.07 13:22: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윤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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