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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동의청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달성… 국회 심사 절차 착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 등록 2020.02.11 09:27:20

 

[TV서울=김용숙 기자]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의 문을 열었다. 2월 10일 오후 3시,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지난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오픈한지 한 달 만이자,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1월 15일 대중에 공개된 지 26일 만의 기록이다.

 

동의 1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둔 2월 10일 오후 2시 경에는 청원 완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 한 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1시간 가량 다운된 후 복구되기도 했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회부된 청원은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 처리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면서,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되어 제20대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자세한 내용과 최종 동의 결과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의 종료 청원’→‘성립된 청원’클릭).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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