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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훈 의원, “차주당 부채 8,364만 원, 연소득 4,257만 원”

  • 등록 2020.02.17 14:21:2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채가 있는 차주의 평균 부채 금액은 8,3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 연소득은 4,257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부채 있는 차주의 경우 부채가 연소득의 두 배라는 것을 말하며, 곧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 1,562만 명을 전수 조사해 만든 것이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얘기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3.9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차주들을 통상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용이 좋은 차주가 1등급을 얻는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객은 제도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의 경우 세종, 제주, 서울, 경기가 높았고 전남, 강원, 전북, 경북은 낮았다. 소득 대비 부채 배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이나 소득대비 부채 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주들의 부채 형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김종훈 의원은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차주들이 그럭저럭 부채를 안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금리 인상 등 돌발적인 상황이 닥치면 차주들의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시장 동요로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연체가 있는 차주가 26만 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체 금액은 3,617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체적인 개인 부채 수준을 줄여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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