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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최대 500만 원 지원

  • 등록 2020.02.18 10:29:23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몰카나 묻지마 폭행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용 화장실을 남녀가 각각 사용하는 화장실로 분리 설치하거나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된 공용화장실로, 영업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된다. 지원하는 층수는 건물의 1층 화장실이며, 층별로 남녀를 나누는 층간 분리의 경우 지하 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 층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 분리 사업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층간 분리는 100만 원, 비상벨·조명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사 후에는 남녀 분리는 3년, 층간 분리는 1년, 안전시설 설치는 6개월간 화장실을 주민에게 의무 개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받으며, 강동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강동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02-3425-586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해 범죄를 예방하고, 민간화장실을 남녀 모두가 불편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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