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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춘 의원,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 일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 등록 2020.02.27 14:42:41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27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은 시장·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영춘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일관된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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