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무공무원법’, ‘한·아프리카재단법’ 등도 심사해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해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파견된 외무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해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