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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코로나19 정책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 등록 2020.03.23 10:51: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천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

 

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됐다는 것이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돼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됐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

 

 

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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