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4년 연속 1위 수상

  • 등록 2020.03.23 09:06:02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가 ‘2019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체납시세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구에 선정돼 재원조정비 등 3억1,193만원의 구 세입금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 회계연도 시세종합징수 및 전년도 체납시세 분야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로 동작구는 4년 연속 그룹 내 1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세정업무 대내외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동작구는 세입징수 종합대책보고회를 수차례 개최해 세무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체납징수를 추진해왔다.

 

▲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문자독려 및 납부안내서비스 ▲고액체납자 TF팀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징수수범사례 발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 시세종합징수분야 1억6,386만 원 ▲ 체납시세징수분야 1억1,070만 원 ▲ 법인세원발굴 3,737만 원 등 총 3억1,193만 원을 재원조정비로 확보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정책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4년 연속 최우수 수상은 주민 여러분의 건강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징수‧세무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25시 세무민원실 운영, 세목별 징수담당제 시행 및 법인세원발굴 등 다양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