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6.1℃
  • 연무대구 7.4℃
  • 맑음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5.7℃
  • 맑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5.0℃
  • 연무제주 9.3℃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3℃
  • 구름많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 등록 2020.03.26 09:37: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용락)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6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천4백만 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천8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