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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 등록 2020.03.26 09:37: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용락)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6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천4백만 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천8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즉각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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