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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 등록 2020.05.12 16:22: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높이규제 인지도, 높이규제 찬반, 높이규제 필요 여부 및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메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35층 높이규제에 대해, 일반인은 찬성 응답이 69.0%, 전문가는 찬성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이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이고, 전문가는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각각 10.3%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시 높이규제로 인한 갈등, 논란 해소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이 도출됐다.

 

이 여론조사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시작된 작년 6월에 아파트 높이규제에 대한 시민 여론의 확인 차원에서 수행됐으나, 서울시에서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 높이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해, 여론조사 공개시기를 조정했다. 서울시 높이규제와 관련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중요한 것은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장”이라며 “2040 서울플랜 과정 및 높이계획 용역 과정에서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로 공유되고 이해되는 높이 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자료실-여론조사공개)에 공개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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