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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2일부터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등록 2020.05.22 17:3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며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방역집중관리 시설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18일과 19일에는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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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주거유지지원형’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주거유지지원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강남구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며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사망이나 입원, 건강 악화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미리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를 막고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 문제를 전담인력이 함께 풀어주는 데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도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알선과 이사 지원, 유지보수 지원이 이뤄지고,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 유지, 은행 업무 등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약국 동행, 복약관리,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예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동과 일자리 연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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