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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헌재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정은 사필귀정”

  • 등록 2020.05.27 17:20:4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장은 마지막으로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서울시, ‘이순신 기념관’ 건립 추진… 남산골한옥마을에 2028년 개관 목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순신 기념관은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오른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공간이다. 연면적 7,600㎡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 공간, 교육, 연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목표다.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훈련원(지금의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화문광장 지하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전시만으로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어 장군의 생애와 리더십 전반을 보다 깊이 조명하는 상설 전시·교육 공간 등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며 “기념관은 서울이 지닌 충무공 관련 역사적 자산을 집대성하고 전국의 이순신 관련 시설과 서울,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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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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