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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헌재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정은 사필귀정”

  • 등록 2020.05.27 17:20:4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장은 마지막으로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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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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