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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헌재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정은 사필귀정”

  • 등록 2020.05.27 17:20:4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장은 마지막으로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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