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7.6℃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11.5℃
  • 맑음대전 8.9℃
  • 구름많음대구 10.8℃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설공단, 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

  • 등록 2020.06.01 16:02: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도입해 1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휠체어 이용가능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5대(서울 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 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 나래버스 1대)와 민간에서(에이블투어) 운영중인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단체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받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서울장애인버스’는 총 2대로 일반형 버스는 휠체어 8석(일반좌석 21석), 우등형 버스는 휠체어 5석(일반좌석 18석)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 버스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상상황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문을 추가로 제작했다.

 

‘서울 장애인버스’의 이용대상은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오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예약은 6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며 고객 확인 등 추가절차를 거쳐 예약이 확정된다. 이용자들은 버스 출발일 기준 5일전 자정까지는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이용고객을 포함(1명 필수)해 10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운행가능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제 기간임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탑승 전 발열 체크와 차량 내 충분한 거리 유지 및 철저한 차량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요금은 200km까지는 20만원이며 200km 초과시에는 50km마다 2만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부산 왕복시(약 766km) 약 44만원 정도 요금을 예상하면 된다.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별도 비용없이 지원한다.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