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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설공단, 자전거 무료 수리 '셀프수리대' 5곳 설치

  • 등록 2020.06.02 11:34: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공기주입기, 소켓렌치 등 가정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각종 자전거 수리 공구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해 간단한 수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자전거 셀프수리대를 △마포구 DMC역 2번 출구 △성동구 옥수역 3번 출구 △강동구청 앞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등 총 5곳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셀프수리대’는 너비 120㎝, 깊이 30㎝, 높이 250㎝ 크기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자전거를 쉽게 거치할 수 있는 C자형 거치대를 비롯해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기, 다양한 부품 나사 등에 사용하는 스패너와 드라이버, 볼트‧너트를 풀거나 조일 수 있는 소켓렌치 등이 비치돼 있다.

 

공단은 시민들이 자전거 셀프수리대 이용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https://youtu.be/fOnv6b9Q2Rg)에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자전거 수리대에 비치된 공구들을 활용해 자전거를 수리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자가수리 문화 확산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셀프수리대를 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셀프수리대 이용도 추이를 파악해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도 나선다. 주요 내용은 △간단한 고장 현장에서 신속 수리 △따릉이 수리‧정비 담당 ‘따릉이포’ 확대 운영 △QR형 뉴따릉이 확대 보급이다.

 

첫째, 6월 성수기를 맞아 타이어 공기압 부족, 단말기 일시 오류와 같은 경미한 고장은 따릉이 수리‧배송 직원이 대여소에서 바로 수리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자전거 수리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인력 66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기존엔 크고 작은 고장이 생겼을 경우 모두 따릉이 회수하고 수리한 후 현장에 배치했었다. 최근 코로나19 속에서도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따릉이 정비건수도 늘고 있다. 정비건수 증가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은 전체적인 따릉이 이용률 증가로 인한 자전거 노후 가속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신속한 따릉이 수리를 위해 민간 자전거 대리점에서 따릉이 수리‧정비를 담당하는 ‘따릉이포’도 작년 75개소에서 올해 총 102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셋째, 스캔만으로 간단하게 대여‧반납하는 신규 자전거 ‘QR형 뉴따릉이’ 보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뉴따릉이는 연말까지 총 1만 3천대를 도입한다. 올 3월부터 도입해 현재 4,50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8천 500대를 추가 확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QR형 뉴따릉이’는 자전거에 직접 손대지 않고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따릉이다. 스마트락 방식의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어, 기존 LCD형 단말기에 비해 고장율이 낮은 장점이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이 2월부터 4월까지 따릉이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445만건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2만건에 비해 163만건(58%) 증가한 수치다. 이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셀프수리대’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아울러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크고 작은 고장은 신속하게 수리하고, 신형 QR형 뉴따릉이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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