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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9 11:33:03

[TV서울=이현숙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규정이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로 한정될 수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정호 의원의 안은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해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김정호의원과 함께 윤재갑·최인호·김두관·한준호·박완주·홍성국·최혜영·민형배·전용기·김철민·김민철·양향자 의원이 참여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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