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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찾아가는 모집병 홍보’ 실시

  • 등록 2020.06.29 15: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9일 용산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모집병 홍보를 실시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따라 대면홍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폴리텍 대학 재학생들의 입영문제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한 가운데 진행했다”며 “방문홍보를 통해 입영을 준비 중인 많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절차 및 전공/적성을 고려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 모집분야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맞춤특기병은 적성과 일치하는 기술훈련-특기병 입영-전역 후 취업지원을 하는 모집병으로 폴리텍대학 학생은 1학기 이상 수료하면 전공학과와 관련있는 특기병으로 입영희망시기에 복무할 수 있어 학업과 관련경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병역의무자들이 원활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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