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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소통행정 재가동…주민 현장 속으로

  • 등록 2020.07.05 18:53:44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달라진 민생현장을 챙기며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현장방문 주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개월 간 코로나19로 주민과의 소통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분야별 역점사업 현장을 구청장과 관계 직원이 직접 찾아 주민과 만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행사는 소규모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방문은 △일자리·교육 △복지 △교통‧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첫날인 2일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교육현장을 찾았다. 오전 11시 온라인수업 영상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송파미래교육센터’ 1관에서 교사 및 학생들과 만났다. 보성고, 아주중학교 교사 및 학생 등 9명이 웹캠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송파구가 구축하고 있는 교육지원체계 ‘송파쌤(SSEM)’과 미래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6일에는 관내 청년기업 대표와 만난다. ‘송파구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기업가 10명이 참여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5월 조성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를 소통 장소로 정해 청년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 솔직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8일에는 복지분야를 챙긴다. 최근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가락아이들어린이집 시설을 점검하고, 이후 문정1동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공공복지환경을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날인 10일에는 교통‧환경분야를 찾아 주민의 안전을 살핀다. 이날은 특히, 구청장이 직접 직원과 함께 현장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주민과 가깝게 만날 예정이다. 장지동 골목길 청소현장에서는 골목노면청소차를 운전하고, 점심시간에는 가락동 장군거리를 찾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인 탄력적 주차단속 홍보에도 참여한다.

 

구는 모든 현장방문 시 관계부서 임직원이 동행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남은 임기동안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약속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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