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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 등록 2020.07.10 01:06:0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 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수색을 벌여 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을 토대로 기동대·소방관 등 약 770여 명의 인원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부터 인근 지역을 집중 수색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CCTV 확인 결과 그는 성북구 와룡공원에 10시 53분 경 도착했으나 공원을 지나서부터는 CCTV가 없어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박 시장은 집을 나서기 전 공관에 유서 성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이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과거 비서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박 시장의 시신은 종로구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시장의 시신에서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 서울시는 최근 박 시장이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격무와 스트레스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유고(有故)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에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박 시장의 유고가 확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례 등 일정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 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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