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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 등록 2020.07.23 15:58:3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10mg/kg)보다 24배(242mg/kg)검출된 시서스’ 분말(다이어트 제품)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다량 검출된 제품을 섭취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과 관련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kg)보다 23배인 235mg/kg 검출되었고, 또 다른 제조회사인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보다24배인 242mg/kg 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아울러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정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인도산 유기농 100%로 천연성분의 물질로 구성된 식욕억제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여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 하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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