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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8 10:22:38

[TV서울=임태현 기자]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로 인해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가 본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협·김정호·민병덕·이개호·이광재·조승래·조정훈·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평가원 직접 관할 협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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