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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8 10:22:38

[TV서울=임태현 기자]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로 인해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가 본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협·김정호·민병덕·이개호·이광재·조승래·조정훈·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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