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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8 10:22:38

[TV서울=임태현 기자]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로 인해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가 본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협·김정호·민병덕·이개호·이광재·조승래·조정훈·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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