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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재발 방지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9 13:11: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28일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집단감염 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며,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지난 2016년 4세 아이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되지 않고‘그 밖의 후생기관’에 포함되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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