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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3법' 발의

  • 등록 2020.08.06 15:37:30

[TV서울=김용숙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6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열람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피해를 신속하게 사전에 막아주고, 2의 손정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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