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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서울시의회, 전국 7개 시‧도 수해지역 지원나서

  • 등록 2020.08.19 17:17:2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서울시의회(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도에 구호물품을 긴급지원하고,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농산물 판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에 이어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강원‧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경남에 총 6억원을 투입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각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지역지사로 대외협력기금을 전달,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자체가 협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장비, 구호키트, 취사용품(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11번가 온라인 기획전 운영, 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 직원 대상 판촉 행사 추진 등 비대면 판로를 확보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각종 박람회에 피해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를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 추진 중인 11번가 온라인 기획전은 현재 총 11억7천9백만원을 판매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피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국내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11번가-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인호 시의회의장은 “이번 수해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코로나처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서울도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긴급구호를 나서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지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강원‧충청·광주·전라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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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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