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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141일만에 재수감

  • 등록 2020.09.07 11:44:39

 

[TV서울=임태현 기자]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이 지난달 16일 낸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41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법원은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판결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석 석방 이후 지난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고, 지난달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단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돼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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