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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성숙한 공동체 의식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 등록 2020.09.14 19:32: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110명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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