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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성숙한 공동체 의식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 등록 2020.09.14 19:32: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110명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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