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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5 16:00:56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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