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9℃
  • 구름조금대구 19.0℃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20.8℃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7℃
  • 구름많음제주 21.7℃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8.3℃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5 16:00:56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