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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5 16:00:56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동훈, '당게조사'에 '조작감사' 고소…이호선 "진실 회피시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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