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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5 16:00:56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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