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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수규·황인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등록 2020.09.18 16:55: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과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 내 지식재산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김수규·황인구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교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식재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인구 시의원도 “4차 산업혁명과 신 한류 등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은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지식재산의 개념과 활용 등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며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서울의 학생들이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 교수)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각 소위원회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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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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