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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적십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9.21 15:41:32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서부봉사관(관장 이병인)과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영)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봉사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활동 진행, 기관 간 교류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양천구 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신정네거리에서 반부패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 홍보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하는 청렴한 기관의 의지를 홍보했다.

 

이병인 관장은 “부정부패는 나쁜 습관과 같다. 한번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청렴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키자 청렴생활, 누리자 청렴세상’이라는 표어처럼 이번 청렴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적십자로서 더욱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는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 동아리 운영, 청렴거버넌스 실시 및 임직원 반부패 청렴 서약 등 사내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 공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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