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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서울시교육청 업추비로 2년간 술집에서 840만원 사용”

  • 등록 2020.10.15 14: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늦은 시간 술집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26만원, 2020년 414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을 주로 파는 곳에서 약 8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맥주집 ‘비어xx’에서 한번에 130여만원이 결제되기도 하였으며, 2020년 5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일본식 선술집 ‘요x’에서 200만원을 결제했다. 가장 많이 지출한 술집 형태는 일본식 선술집이었고 맥주 전문점과 요리주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린카드를 술집이라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채 금액만 나와 있어 실제로 술을 시키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원격수업 개선방안 업무협의회’를 맥주집에서, ‘학부모회 임원 온라인 직무연수 협의회’를 일본식 선술집에서 과연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협의회’를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했던 광화문의 ‘텅x스’는 클럽 느낌의 술집으로 업무협의를 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원활한 교육 사업 추진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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