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8월 12일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권성 위원장은 특강에서 “재판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ADR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소송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며 “ADR제도는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넓히고 ADR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향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끌어 갈 법률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법원 조정제도 및 언론, 노동, 상사 등 제 분야의 조정제도와 사례, 설득과 수사, 협상의 이론과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 ‘조선시대 언관제도’, ‘언론환경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강좌와 함께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 언론중재위원 특강 등도 마련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