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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0.20 10:36: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9일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 서울형 모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 5인의 토론발표를 통해 현실감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조차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이 많은 현실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당사자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한 일자리 사업이 당사자 개인, 가족, 사회에 가져온 효과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기적의 당사자 일자리 사업,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이 처한 불안한 현실과 당사자의 특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노동자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은 ‘서울형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역 일자리 모델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동료지원가를 양성했지만 일자리로 연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한 5명의 토론자는 실제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참여자로써 동료상담가가 필요한 이유, 동료상담가 활동을 통해 변화된 일상, 발전방향 등을 언급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혜적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자리는 자립을 위한 출발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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