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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0.20 10:36: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9일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 서울형 모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 5인의 토론발표를 통해 현실감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조차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이 많은 현실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당사자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한 일자리 사업이 당사자 개인, 가족, 사회에 가져온 효과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기적의 당사자 일자리 사업,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이 처한 불안한 현실과 당사자의 특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노동자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은 ‘서울형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역 일자리 모델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동료지원가를 양성했지만 일자리로 연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한 5명의 토론자는 실제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참여자로써 동료상담가가 필요한 이유, 동료상담가 활동을 통해 변화된 일상, 발전방향 등을 언급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혜적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자리는 자립을 위한 출발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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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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